내 지원금
청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관련 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춘천시자체사업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성인 58~114점, 아동45~88점 중 사회활동영역 또는 가구환경영역 12점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인이상 가구, 활동지원 구간 1~7구간(발달장애인 1~12구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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