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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지원 금액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상세안내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신청방법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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