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지원 금액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상세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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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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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