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60회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상세안내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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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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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