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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상세안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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