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금액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세안내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서비스 실현
효행수당 지원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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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