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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금액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상세안내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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