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금액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상세안내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사비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이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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