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상세안내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아픈아이 홈케어
감기, 장염 등으로 인해 등원(교)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특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지원사업
-부안군 소상공인 및 그 종사자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아이돌봄 지원으로 돌봄 공백 예방과 아동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도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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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