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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②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금액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상세안내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 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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