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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 유형

상세내용 참조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상세안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2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2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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