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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금액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상세안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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