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원 금액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상세안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기 양육기 육아 고충 감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