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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원 금액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상세안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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