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 금액

계좌지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좌지급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등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