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 금액
계좌지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조기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함.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