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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금액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상세안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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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예우수당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보훈예우수당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보훈예우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지원금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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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보훈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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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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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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