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관련 지원금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공상군경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