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상세안내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대상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