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 지급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현물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상세내용 참조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동해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