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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금액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상세안내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신청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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