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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세안내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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