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노인건강진단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