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상세안내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남구 미래 10년 인구정책 특별계획인 무지개프로젝트 임신보육분야 실천과제로서 임신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구남구를 만들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대구 남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IOT․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고독사 예방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3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등(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