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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