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무연고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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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