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지원 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원
신청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이 체결된 2개소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전반 지원하고 장례수행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무연고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무연고 사망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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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