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금액

.

담당기관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ggmw.or.kr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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