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 금액

진주사랑상품권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상세안내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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