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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지원 금액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상세안내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신청방법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관련 지원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

ㅇ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 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국내 정착에 기여 ㅇ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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