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자격요건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상세안내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효행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효행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