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상세안내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