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상세안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65세이상 의료취약 어르신에게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임신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화장장려금지원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