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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금액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상세안내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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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