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형제복지원 사건 등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상세안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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