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세안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031-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햇살하우징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햇살하우징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햇살하우징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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