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금액

○ 출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상세안내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산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해산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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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