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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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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5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