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The 경기패스
K-패스 가입 경기도민의 청년 연령 확대(19~34세 → 19~39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