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상세안내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