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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금액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상세안내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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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