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상세안내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