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상세안내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