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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 금액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자격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상세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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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