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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자격요건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상세안내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중구청/051-600-435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중구청/051-6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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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