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상세안내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