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상세안내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