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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금액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상세안내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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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