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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금액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상세안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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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