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학교급식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미취업 또는 군 전역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점학교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무상급식비(초,중,고) 지원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