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상세안내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