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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지원 금액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상세안내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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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