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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지원 금액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상세안내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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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