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원 금액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상세안내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