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