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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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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