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상세안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