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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상세안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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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